학점인정 자격

ㆍ 자격 학점인정

'자격'이란 직무수행에 필요한 지식ㆍ기술ㆍ소양 등의 습득 정도가 일정한 기준과 절차에 따라 평가 또는 인정된 것을 말합니다. 학점은행제에서는 국가기술자격법에 의한 국가기술자격과 개별법에 의한 국가자격, 국가공인 민간자격 중 대학의 학점과 동등하게 인정될 수 있는 수준을 지닌 자격에 대하여 학점으로 인정하고 있습니다.

학점은행제에서는 학점인정 대상 자격의 선정기준, 각 자격별 인정학점, 자격과 표준교육과정 연계 등과 관련한 자세한 사항은 교육부장관의 승인을 얻어 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 고시하고 있습니다.

「자격학점인정기준 고시」는 학점은행제 홈페이지 자료실에서 다운받을 수 있습니다.